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에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과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이 포함된다.
이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협상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 계약의 풋옵션이 있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며 해당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거부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에 불과하며 실제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그것이 어도어의 가치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